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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단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1:26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맞았고,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일행인 G을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니들 영장 가져 왔냐, 영장이나 가져와라, 데리고 가려면 나도 체포해가라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G을 제압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 양손으로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긴급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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