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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2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1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28 성포주공 3단지 관리사무소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B와 C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왜 나를 괴롭혀.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들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구두를 집어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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