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완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충주시 F 일대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에 맡겼다. G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것이고, 4개월 후에는 임대나 분양을 통해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공사대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공사를 시공해서 분양이나 임대 혹은 펜션을 운영해서 4개월 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기 전부터 H조합으로부터 원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피해자로부터도 1억 2,3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위 각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H조합에 대한 대출 이자 및 피고인 A이 G에 공사를 맡기기 전 진행했던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위 금전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