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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약 2개월 만에 폐업을 하였는바, 단순히 2012. 4.경 내지 같은 해 6.경에 수출입물량이 감소한 우연적 사정만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되어 온 피고인의 회사가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회사 운영 내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관세사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린 교수 접대비 명목의 차용 목적과는 다른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부동산에는 이미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이 폐업을 하기 직전인 2012. 6. 21.에는 금호전기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달 26. G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바,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에 대부분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예정에 있어 피해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게 미수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 돈을 차용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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