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25.에 시작하는 계가 있는데 네 명의로 4개 구좌에 계 불입금 200만 원을 대신 넣어 12번, 14번, 17번, 18번 순번에 계금을 타게 되면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 계금으로 갚지 못하게 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한식당의 재정 상황이 적자 상태였고, 월세, 공과금 미납 등으로 위 식당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며,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4,500만 원, E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5,8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이자 지급 등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3,0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1,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6개월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