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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5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구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06. 04:45 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산 중앙로 7에 있는 단산 1동 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러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동 변속기 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수동 변속기 자동차인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의자 음주 측정 장면 사진 및 음주 수치 기기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첨부된 구약식 공소장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 항 제 7호, 제 80조 제 3 항( 운전 면허조건위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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