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김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24세)가 과거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D의 집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5.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김제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볼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D를 계속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23:30경 위 볼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D를 계속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2014. 8. 18. 05:00경 위 볼링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맞고도 D를 다시 만났다는 이유로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