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19:30경 인천 중구 C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개새끼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