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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C마트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여)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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