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노원로 216에 있는 강남고속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노원네거리 쪽에서 백사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노원동3가 252-3에 있는 팔달공영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로 216에 있는 강남고속주유소 앞 도로에까지 약 1.8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