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9.경까지 ‘C’라는 상호로 한국에서 수출하는 중고차를 니카라과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를 니카라과로 수출하여 주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 리오 2대, 베르나 1대, 봉고프런티어 2대 등 시가 합계 20,414,000원 상당의 중고차 5대를 교부받고, 2010. 10. 4. 베르나 3대, 봉고프런티어 1대 등 시가 합계 15,313,600원 상당의 중고차 4대를 교부받아 총 9대의 차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출신고필증 사본, 이메일 사본, 선하증권 사본, 형사사법공조요청 진전상황 보고, 각 회신 자료 번역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각 환율 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미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