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2325] 피고인은 2016. 7. 16. 02:00경 부천시 원미구 Y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42] 피고인은 2016. 5. 22. 11:20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술값계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2016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