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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2 2016노8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해자에게 ‘ 작은 방은 더 우니 에어컨이 나오는 거실에서 자라’ 고 말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봐 ’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 전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과 태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 감경에 관한 형법 조항(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여러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 하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9년 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와 술을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잠이 든 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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