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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노6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J에게 저지른 상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마트 업주인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과 경찰관인 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실명케 하여 중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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