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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노2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일하던 주점의 다른 종업원들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내지 19세로서 어린 나이에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고인 B, C은 당 심에서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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