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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9 2014가단53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672,589원 및 그 중 154,056,006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을 운영하는 피고 A은 2009. 3. 10.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그 후 90,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0. 3. 9.까지(그 후 2014. 10. 10.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터잡아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을 운영하는 피고 B는 2010. 10. 15.경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51,200,000원, 보증기한 2011. 10. 14.까지(그 후 2014. 10. 10.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터잡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고, 피고 A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 상, 피고 A이 자신의 광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B가 자신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즉시 ①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이전행사에 지출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각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도록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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