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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5. 22. 선고 2013구단1380 판결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071 (2012.06.12)

제목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고령의 나이에 지병까지 있는 원고가 상당한 면적의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낙향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자경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농작물을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3구단1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29. 취득한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답 4,033㎡와 같은 리 0000 답 2,86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11. 3. 18. 양도한 후, 2011. 5.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가 재촌 자경한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현지 확인을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2. 6. 12.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범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09. 2. 20.부터 2011. 3. 18.까지 원고가 재촌 자경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9.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제168조의8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가 전입일인 2009. 2. 20.부터 양도일인 2011. 3. 18.까지 사이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재촌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2009. 2. 20.부터 2011. 3. 18.까지 사이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재촌 자경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

① 거의 만 70세의 고령에 이른데다가 방광암과 심방세동 등의 지병까지 있는 원고가 2,000평이 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낙향하여 실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경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09. 2. 20.부터 2011. 3. 18.까지 사이에 총 76일에 걸쳐 배우자가 거주하는 서울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고, 원고가 위 기간 중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가맹점 소재지도 대부분 배우자가 거주하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서명・날인한 경작사실 확 인서(갑 제1호증)와 농기계 사용료 지급 증빙서(갑 제2호증), 그리고 확인서(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2. 20.부터 2011. 3. 18.까지 사이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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