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56,656원의 부과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1988. 6. 23. 아버지 B로부터 인천 연수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 D 답 972㎡(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2) 1996년경 원고 소유의 분할 전 D 토지는 D 답 947㎡와 E 답 25㎡로, B 소유의 F 전 552㎡(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는 F 전 77㎡와 G 전 445㎡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3) 원고는 1998. 12. 30. F 전 77㎡도 B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원고가 1988. 6. 23. 분할 전 D 토지 중 D 답 972㎡ 부분을 취득한 것과 합하여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0. 12. 10. D 답 947㎡와 F 전 77㎡를 소외 주식회사 H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9,053,77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양도 대상 토지가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 4. 2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940,32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8. 25. D 답 947㎡ 중 343㎡ 부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다
}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고, 위 부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당초 처분 중 85,583,673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167,356,656원(= 252,940,329원 - 85,583,673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여전히 비사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