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04 2018구합12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0. 1. 구리시 B 답 2,849㎡, C 전 466㎡, D 전 215㎡(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1. 25.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4. 1. 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각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332,4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연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671,58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계 법령의 개정내역 등 2016. 2. 17.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제168조의8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추가되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르면,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4항에서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