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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48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4. 7. 14. 까지는 연 30%를, 2014. 7. 15. 이후 부터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 의정부시 B 부근에 있는 C의 집에서, D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금을 5,000,000원, 상환 기일 100일, 상 환시 대부 원금 5,000,000원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명목으로 원금의 12% 인 600,000원을 공제하고 4,400,000원을 실제 대부하여 준 후, 2013. 2. 7. C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D, E, F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누구든지 대부 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월 3% 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D, E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1. D, F 제출 각 금융거래 내역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대여 및 변제 내역

1.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4. 1. 1. 법률 제 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3. 법률 제 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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