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2.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가옥을 통해 점유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C 전 2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5㎡를 18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토지를 D이 낙찰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상의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66,887원(= 위 매매대금 180,000,000원 -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79,933,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6. 12.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목적물이 고양시 덕양구 C 전 2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5㎡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2986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인데 위 화해권고결정에는 ‘고양시 덕양구 C 전 288㎡ 중 피고의 254,943,912분의 130,156,412 지분’이 매매 목적물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고양시 덕양구 C 전 288㎡ 중 254,943,912분의 130,156,412 피고 지분’이 매매 목적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