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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2 2015가단34096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2.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가옥을 통해 점유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C 전 2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5㎡를 18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토지를 D이 낙찰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상의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66,887원(= 위 매매대금 180,000,000원 -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79,933,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6. 12.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목적물이 고양시 덕양구 C 전 2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5㎡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2986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인데 위 화해권고결정에는 ‘고양시 덕양구 C 전 288㎡ 중 피고의 254,943,912분의 130,156,412 지분’이 매매 목적물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고양시 덕양구 C 전 288㎡ 중 254,943,912분의 130,156,412 피고 지분’이 매매 목적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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