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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2 2016가단3877
공유물분할
주문

1. 고양시 덕양구 C 전 886㎡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이유

고양시 덕양구 D 전 222㎡, 위 E 전 175㎡, 위 F 전 258㎡, 위 C 전 886㎡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각 원고가 1,053,030/4,917,331지분을, 피고가 3,864,301/4,917,331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들의 형상이나 위지, 그 이용 상황 및 실질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현물분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고양시 덕양구 C 전 886㎡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0㎡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나, 다, 마, 바, 나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56㎡와 고양시 덕양구 D 전 222㎡, 위 E 전 175㎡, 위 F 전 258㎡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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