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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267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남편으로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이하 편의상 ‘원고’라 지칭한다

)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J, 피고가 선임한 현장소장 K(이하 두 사람을 편의상 ‘피고’라 지칭한다

)과의 협의 또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 가속차로 옆 법면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공사에 든 비용은 합계 201,474,400원(= 최초 계약금액 138,930,000원 추가 공사비 62,544,400원)에 이른다. 원고는 이 사건 토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 451,499,296원이 든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에는 부가가치세 29,090,910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미지급 공사비 160,590,206원[= 451,499,296원 - 290,909,090원(= 320,000,000원 - 29,090,9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공사 중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공사비 62,54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공사비 지급 의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3. 2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8. 3. 21.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피고 역시 원고가 그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준공예정일로부터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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