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94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대명토건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하고,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공사를 38,26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건축내역서(갑 제7호증)를 교부하여 위 내역과 같이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B 공사’). 2) 피고 현장소장 C는 2016. 8. 31. 원고에게 B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계약금액 : 38,260,000원

2. 지급금액 : 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미지급금액 : 9,260,000원 식대, 지게차 등 공제금액 전 정산으로 최종 정산 후 확인한다.

잔여공사 마감 후 최종 정산한다.

3) 피고는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양건설’)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하고,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거푸집 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노무공사를 42,9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는데, 계약서 및 건축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이하 ‘D 공사’). 4) 피고 현장소장 C는 2016. 8. 31. 원고에게 D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계약금액 : 177평×220,000원 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지급금액 :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미지급금액 : 2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식대, 장비대, 추가지급금액(태양건설 직불), 지게차 등 비용은 최종정산서 작성시 확인한다.

D 현장 유일미지급(46,000,000) 수금 지급한다

(9/2 지급예정).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정산서에 따른 미지급금액 30,160,000원(9,260,000원 2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