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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32581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10. 12., 원고 B은 2016. 7. 27. 캐나다국 이민을 위하여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는 법인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 해외이주알선계약(이하 ‘이 사건 알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피고의 의무)

1. 국외 알선업체의 선정 및 관리

2. 국외 알선업체와의 합의하에 취업, 이주 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다.

3. 피고의 의무는 원고가 미국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종결된다.

제3조(원고의 의무)

1. 취업비자 관련 입국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 및 추가서류 준비, 작성, 제출한

다. 2. 소정의 국내 국외 취업비자 및 영주권 대행수수료를 지정기한까지 납부한다.

3. 비자발급 전까지 생업에 충실해야 하고 재산정리나 학업중단 등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이민 수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 사항에 대해 “피고”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알선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원고 A은 2015. 10. 12.부터 2016. 8. 10.까지 합계 22,307,320원을, 원고 B은 2016. 7. 28.부터 2017. 2. 13.까지 합계 23,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캐나다국의 이민 절차 중 EE(Express Entry) 시스템은 캐나다국의 외국인에 대한 노동시장영향평가서(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LMIA, 이하 ‘LMIA'라 한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피고는 2016. 8. 10. 원고 A에 대한 LMIA를 받은 다음 같은 해 11. 17. EE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 A의 이민 신청을 캐나다국에 접수하였으나, 같은 해 12. 1.경 ’원고 A이 과거 호주 퀸즈랜드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므로 운전이력 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민 신청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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