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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단250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는 2012. 9.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1,2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지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자 2015. 2. 11. 원고의 누나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연체 차임 4,9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서를 공증하였는데 피고는 2015. 6.분 차임 중 820,000원 및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5.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분 차임 중 미지급 차임 820,000원 및 2015.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인 2015. 10. 31.까지 연체 차임 5,280,000원(= 1,320,000원 × 4개월) 합계 6,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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