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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007061
부동산 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8. 7. 16.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이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500,000원, 차임 월 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7. 17.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8. 8. 1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8. 11. 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8. 11. 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9. 3. 18.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지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2019. 3. 18.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1,930,000원[= 39,930,000원{= (4,950,000원 × 8개월) (4,950,000원 × 2일/30일)} - 18,000,000원{=(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13,500,000원 피고가 2018. 12. 31. 지급한 차임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었음을 이유로 차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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