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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6가단14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18,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6. 피고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4. 25.,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2015. 7. 1. 및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 또는 차용증을 재차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2. 4. 26.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율로 차용하였다(이를 관련 법령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3 원고에게 1년 동안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효력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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