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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서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 물품을 절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최종 집행 종료 일로부터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회수되지 않은 피해 물품에 대한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좋지 않은 정상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일용노동을 하며 혼자 살다가 영업 중인 가게에서 일용노동에 필요한 물품인 커터 칼이나 겨울철 노숙생활에 필요한 이불, 점퍼 등을 몰래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은 점, 피해 물품의 가액도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물품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이전의 절도 범행들도 타인의 가게에서 소액의 진열 물품을 훔친 내용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많이 있는 바,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함께 형법 제 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 나 그 책임 정도에 비추어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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