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7고단47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E에서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물품을 도매가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의 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 피해자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여주는 물품만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16:2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는 모스티브칼라젤 11개 등 합계 879,000원 상당의 제품을 몰래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155,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구입 물품 외 물품 진열 및 반품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범행장면 CCTV 자료 등 관련)

1.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절취행위의 시간적 간격이나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절취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