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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추가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당한 신고와 함께 계속하여 소란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3회를 포함하여 13회의 많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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