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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5. 2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605호 객실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 A는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8. 00:00경 위 E모텔 605호 객실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결과)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수)

1. 자수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A 감정의뢰 추가회보,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 범죄사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2 범죄사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월 특별감경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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