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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2:00 경 피고인의 친구 C가 소개팅을 할 때 같이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C를 귀가시킨 후 피고인의 E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01:00 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던 중 C로부터 ‘ 피고인이 너를 따먹으려고 한다’ 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 다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광주 동구 F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폐쇄된 승용차 안에 있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데려 다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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