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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구미시 E에 있는 F 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담당하며 교무부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G( 여, 16세) 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교 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8.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19:20 ~21 :00 경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해 상담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교 과학 준비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 주겠다,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

”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발목 부위까지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뒤돌아서 서 엉덩이를 뒤로 빼라. ”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를 뒤로 빼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벌려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뒤로 봐서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보자, 내려 라. ”라고 지시하고, 바지와 팬티를 조금 내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릴 것처럼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전부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벌린 다음 피해자에게 “ 양손으로 양다리를 잡고 있어라.

”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그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에게 “ 더럽다.

잘 안 씻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에 물 티슈를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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