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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재고합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3.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2. 8. 31.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10:00 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F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505-2 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안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30 경 D 대학교 제 1 신 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705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케이스로 직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서( 공소사실 제 2 항 일시 특정 관련)

1. E, F, G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출소 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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