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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7나203853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B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17행의 “2015. 2. 28. 1,700,000원” 다음에 “2015. 4. 30. 1,700,000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19행 중 “2015. 11. 4. 31,000,000원”을 “2015. 11. 14. 31,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4행의 “원고 B는 피고 D에게” 다음에 “2014. 3. 10. 4,550,000원, 2014. 5. 19. 10,000,000원”을 추가하고, 같은 면 4행, 5행 중 “2015. 3. 25. 3,000,000원” 부분을 원고 B가 피고 C에게 송금한 내역으로 정정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9행에서 17행 사이에 피고 C가 원고 B에게 송금한 내역 중 2015. 1. 7. 10,700,000원, 2015. 7. 31. 4,900,000원, 2015. 8. 10. 1,100,000원, 2015. 8. 31. 4,800,000원, 2015. 9. 11. 1,300,000원, 2015. 9. 13. 4,500,000원을 추가하고, 피고 D가 원고 B에게 송금한 내역 중 2014. 4. 10. 450,000원, 2014. 5. 10. 450,000원, 2014. 6. 10. 5,000,000원, 2015. 11. 14. 300,000원을 추가하며, 같은 면 13행 중 “2014. 9. 21. 600,000원”을 “2014. 9. 22. 600,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G, H, I, J 등 다수의 친구들로부터 동일한 기망의 방법으로 장기간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각자(부진정 연대채무) 잔여 대여 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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