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나79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 5행의 “원고 및 C” 뒤에 “(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9행의 “합의” 뒤에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하단 제1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의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전주지방법원 2016노120) 및 상고(대법원 2016도9262)가 기각되어 2016. 8. 22.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전주지방법원 2016노120) 및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6도9262)에 따라 2016. 8. 1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F 사업보증금 1,200만 원을 한도로 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19.경 원고 측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조된 지불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변조된 지불각서에 따라 “F 계약종료일”에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23.경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800만 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 - F 사업보증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