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C 임야 723㎡(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 A의 소유였다가 2011. 5. 30. 매매(거래가액 65,4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19221호로 D과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인천 강화군 F 임야 1,686㎡(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소유였다가 2012. 3. 2. 매매(거래가액 30,8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4. 13. 접수 제9874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총칭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2002. 8.경 피고 A로부터 인천 강화군 H 내지 I 토지를, 피고 B로부터 F을 각 매수하면서 피고들과, 매매대금을 평당 8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부근 일대를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로 개발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2) 이 사건 약정 후 원고는 2003. 7. 28.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무연분묘 이장공사대금, 토지 분할 비용, 산지전용허가 용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2,764,70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0. 21. 동업자를 물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동의를 얻었고, 2009. 9. 9. 각 계약금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