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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30 2014가단10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I 임야 3,868㎡ 중 각 별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1. 3. 3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1. 3. 31. 소외 망 E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I 임야 3,8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차후에 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쳤으며, 망 E이 사망하고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 비율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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