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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5가단70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지급일 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3. 11.부터 2015. 3.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부터 2014. 5. 11.까지 2개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무렵 지인(知人)인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및 임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650만 원{= 65만 원 × 10개월분(2014. 5. 12.부터 2015. 3. 11.까지)}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있으므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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