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5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안동시 D”은 “안동시 E”의 오기로 본다.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2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은 50만 원, 1년 이후부터는 60만 원, 임대차기간 정함 없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5. 11. 5.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 1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 2014. 7. 22.부터 2015. 7. 21.까지 월 55만 원의, 2015. 7.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 18. 이전에도 피고에 대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이는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C의 피고에 대한 권리이다), 이 사건 사건 건물의 2016. 1. 18.부터의 차임이 월 60만 원을 넘는 월 65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의 가.
항의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