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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0 2011고합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등과 함께 2004. 3. 25.경 같은 해

6. 10.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 그 변경은 2004. 3. 25.자 계약 중, 매도인을 추가하고, 매매대금을 감액하며, J 부동산 중 일부 지번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하였다

) I 외 1인으로부터 아산시 J 등 33필지 N, O, P, Q, R, S, T, U, V, W, X, Y, Z, L,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J 및 아산시 AQ, AR, AS 소재 각 부동산을 지칭한다. 부동산(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

)을 H 외 20명의 명의로 11,139,8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8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후인 2007. 11. 20.경 K 주식회사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H와 함께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아산시 L 등 10필지 아산시 L, AG AT, AU, AI, AJ, AL, AO 및 아산시 AR, AS 소재 각 부동산을 지칭한다(그 중 아산시 AT, AU 소재 각 부동산은 J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 A과 H는 위 부동산들(아산시 AT 소재 부동산 제외 을 AV, AW, AX, AY의 이름으로, 피고인 A은 아산시 AT 소재 부동산을 H의 이름으로 각 명의신탁하였다.

부동산 등에 관하여 K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한편 2009. 3. 10.경 H에게 위 10필지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2009. 3. 20.까지 말소시키지 못하면 J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

'는 취지의 이행각서 피고인 A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검찰청의 감정결과 위 이행각서 상의 무인이 자신의 것으로 밝혀지자 위 이행각서와 관련된 주장들을 모두 철회하였을 뿐 아니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2814 사건의 진행경과 및 처분문서에 본인의 무인이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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