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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423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하2층 6,063.0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4,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하2층 6,063.0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15. 7. 23. ‘D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세차장영업을 하였으나, 실제 C가 위 세차장에 상주하면서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임대차 기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반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1년이 너무 짧아 시설투자 대비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임대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자, 원고가 임대차기간 1년은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고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5년을 보장받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하여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약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갑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5. 6. 3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5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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