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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1999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970,000원, 월 차임 1,5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가 갱신되어 오던 중 2016. 9. 6. 피고와 사이에, 월차임을 1,749,000원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9. 2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3.부터 2018. 6. 23.까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6. 2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8. 6. 2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2018. 6. 2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해지일 다음날인 2018. 6. 2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749,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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