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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1054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⑨, ⑩, ⑪,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⑨, ⑩, ⑪,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가)부분 33㎡를 임대차기간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1.경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가)부분 33㎡를 인도 받아 점유하면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소장부본은 2017. 6.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가 2017. 5. 31.까지 연체한 월 차임의 합계는 2,92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33㎡를 인도하고, 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7. 6. 1.부터 위 (가) 부분 33㎡를 인도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월 7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 부분 33㎡를 약국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면 적어도 2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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