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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0:10 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친구 E 와 다투던 중 ‘ 남자 2명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G은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에게 약 20 분간 수갑을 채우게 되었고 피고인이 귀가할 것을 약속하여 수갑을 풀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는 위 G에게 “ 대한민국 좆같네.

내 전화기를 찾아내라. E에게 전화해 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허리를 잡아채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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