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3: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 술 마시고 둘이 심하게 싸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E이 피고인과 상대방을 분리한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데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며 다시 다가가려고 해 위 D,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