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 19: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C)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9. 1. 22:42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6,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9. 1. 22:5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5,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9. 1. 23:15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9. 3. 00:25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6,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