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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1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2. 9. 8. 0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오고 B이 피시방 입구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법정형 : 6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일반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중요소) [형의 결정] 징역 6월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절취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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