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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76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2. 서울 강남구 E빌라 1층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인 F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하고 2016. 1. 6.경까지 위 F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1. 2015. 11. 30.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

1.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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